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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최근 2년 동안 한인 1천6백여 명, 한국으로 ‘역이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3-11 (토) 18:45 조회 : 47919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7-490

이민 5년차 영주권 갱신 대신 ‘U-턴’, 최대 이유는 ‘경제적 문제’ 

영주권 포기 규정 완화 및 10년 장기 비자 제도 도입 이후 크게 늘어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 위반자 재입국 금지, 장기 비자 선호 

한국, 이민자 줄고 역이민자 늘어나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모국으로 역이민하는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 한인 1천6백여 명이 영구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영주권 포기자는 2만1천여 명에 달했으며, 한인은 1천6백81명으로 중국(5천4백7명)과 인도(2천4백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영국과 대만 출신이 각각 1천4백16명과 1천1백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5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영주권 포기 규정을 완화하고, 10년 장기 비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민부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주로 중국과 인도, 한국 출신 이민자들의 역이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중 대부분이 가장으로서, 이민온지 5년을 막 넘기면서 영주권을 갱신하는 대신 역이민을 선택하고 있다”며, “모국에 사업체를 갖고 있어 이를 계속 운영하거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자는 캐나다 정착 후 5년 중 최소 2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역이민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상황이라며, 캐나다에서 취업이 마땅치 않거나, 모국의 사업 을 포기할 수 없어 귀국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은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포기 사례가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 입국승인 제도(ETA)'도 영주권 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는 ETA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이민법에 규정된 의무 거주 기간을 위반한 영주권자는 모국에 갔다가 캐나다로 돌아올 경우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아예 포기하고 '장기 비자(10-year multiple-entry visa)'를 선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는 지난 1976년 4만6천5백여 명을 최고치로 매년 감소하며, 지난 2014년엔 3백여 명에 그쳤다. 
반면, 역이민은 2009년 4천3백여 명을 기록하며 해마다 3천여 명에서 4천여 명을 기록해, 이민가는 사람은 줄고 들어오는 사람은 늘어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상황에 더해 귀소 본능과 재외동포에 대한 혜택 증가 등이 유턴 행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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