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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범죄자 장기 해외 체류 시, 한국 여권 무효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09 (금) 02:17 조회 : 25710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7-449

새 여권 발급 거부, 국내 송환 조치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일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앞으로 검찰·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도피 또는 장기체류 중인 범죄자에 대해서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비자기간이 끝날 때, 신규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여권 발급에 대한 거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외 체류를 연장하기 어려워, 현지 거주국가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

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마약 밀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현지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여파로, 외국을 피난처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정부는 범죄자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면, 당연히 범죄자가 현지에서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들의 송환·검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에서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가 현지 수사기관에 발각된 A씨에 대해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만큼 여권법상 '국외 도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두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입국하지 않는 사람도 '국외 도피'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한국인은 총 7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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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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