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범' 가장 많고, 해외 원정 '성매매'도
캐나다가 한인이 범죄에 연루된 해외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 연수원이 최근 발간한 ‘2015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캐나다에서는 51명의 한인이 범죄를 저질러, 전체 해외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한인이 범죄에 연류된 국가는 중국(492명)이었으며, 일본(417명), 미국(175명)이 뒤를 이었다.
2014년 한국 외교부 자료를 기준으로 해외 거주 한인은 중국과 미국 모두200만이, 일본도 8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 22만여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1천432명의 한인이 범죄로 입건된 것에 비해, 2014년에는 이 숫자가 1천552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전체 범죄 유형별로 보면, 2011년에는 출입국 관련 사범이 183명, 2014년에는 폭행과 상해 사범이 167명이었다.
한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국 지침으로 인해 범죄 유형별 세부 건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사기와 횡령 등 경제 사범이 연루된 사건이 가장 발생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한국인은 2014년 1천257명이었다.
법무 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 원정 성매매의 경우 캐나다, 미국, 일본,호주 등지에 만연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수사 관련 전문가들은 “현지 경찰 당국에서도 조직적이거나 인신 매매 등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성매매 여성 적발 시 ‘불법 체류’ 등으로 추방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수치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면위에 드러나지 않는 편인 성매매 특성상 구체적인 건수 집계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 도시별로도 벤쿠버에서 토론토로, 또 캘거리로 이동하며 성매매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용의자에 대한 최종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떄문에 특정 ‘범죄’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에서 성매매가 폭넓게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역 토론토와 몬트리얼에서는 연방 경찰이 한인 S씨와 J씨 등이 연루된 2개 성매매 알선 조직의 검거를 발표했으며, 적발된 성매매 종사 여성의 대다수는 한국인과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캐나다의 성매매 관련법은 'C-36 법'으로서 일명 '지역사회 및 착취받는 사람을 위한 보호법'으로 불리는데, C-36 개정법안은 2014년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C-36 개정법안을 살펴보면 한국과 근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성매매 행위를 사회악으로 보고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자, 성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반면, 캐나다는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 판매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으로, 성을 사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을 파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 이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 시행하는 북유럽식 법제를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자가 처벌 대상에 속한다.
성구매자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 가능하다.
약식기소될 경우, 최고 18개월까지 금고가 선고될 수 있으며, 공원이나 학교, 종교시설 또는 미성년자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성구매를 시도할 경우 2배의 벌금을 적용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구매에 대한 최대 형량은 10년이다.
성매매 알선업자의 경우, 최고 14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성매매업소에는 마사지업소나 스트립클럽, 온라인 업소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성매매와 관련해 물질적 이득을 얻는 경우도 처벌 대상인데, 성매매업소에서 입구를 지키는 일명 '기도' 등 성매매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최고 10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최고 14년까지 가능하다.
또,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성매매를 광고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