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수민국이길 포기하나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2-08-22 (수) 23:56 조회 : 54429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9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언어능력과 나이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전문인력이민 개정안 발표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캐나다 이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 이민부는 17일 언어능력과 나이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이하 FSWP) 개정안을 발표했다. FSWP는 캐나다 경제이민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자 적체 해소를 위해 신규 접수를 7월 1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FSWP 재개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FSWP를 통해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연령, 학력, 경력, 적응도 등 항목에서 100점 만점 67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언어와 연령 항목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 

이민부는 개정안에서 언어(영어 또는 불어)를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most important selection factor)으로 규정하고 배점을 16점에서 24점으로 늘렸다. 또 언어 능력 증명을 신청자격에 필수 조건으로 채택했다. 과거에는 언어 항목을 제외하고 67점을 넘으면 언어 능력 증명을 생략하고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FSW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 점수는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CLB) 7단계로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 출신 신청자의 부담이 커졌다. 

신청자의 영어 실력뿐 아니라 배우자의 영어 실력도 점수에 반영된다. 배우자의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5점이다.

연령 항목에서는 총점은 12점으로 늘어나고 만점 기준이 되는 연령은 내려갔다. 과거에는 만 49세까지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연령을 35세로 낮췄다. 35세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도 낮아진다는 얘기다. 

한편 새로운 이민제도인 연방숙련직이민(Federal Skilled Trades)이 도입되며 기존의 캐나다 경험이민(CEC)에 대한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출처:캐나다한국인]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
09-11
경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경제파트너 국가들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없애고 약 2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가 2020년이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부진의 늪으로 빠져…
06-20
경제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외국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한 액수가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북미자유협정(NAFTA)의 개정을 …
03-11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중앙은행은 이번주 수요일에 열린 금리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종전의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0.25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
01-20
경제
캐나다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에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캐나다 경제가 올해에는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BC 이코노믹스 리서치의 수석 경제학자인 크레이…
01-08
경제
올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몹시 바쁜 한 해를 기록했는데 무엇보다도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그것도 두 차례나 인상시킨 것은 캐나다 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초에…
01-07
이민/교육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
11-30
경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 다소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의 캐나다 무역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
10-14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경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의 캐나다의 소매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와 휘발…
09-08
이민/교육
이례적으로 한 달만에 선발한 이번 선발의 선발 커트라인 점수는 449점으로, 직전 선발보다 36점이나 올랐다. 6월 6일에 개정된 프랑스어 능력 추가점수 및 …
07-01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정치
캐나다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의 찬성으…
06-17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이민/교육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무조건 응할 것 규정 및 징역형 최고 10년 강화 법률가들, 개정안 '무죄 추정 원칙' 및 '권리 조항'에 위배돼 위헌  경찰 및 시민단체, 운전자 권리보다 주민 안전 우선 연방 자유당 정…
05-07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이민/교육
이민부 장관, "올해 이민자 목표 30만 명 중 경제이민은 17만1천 명" 보수당 도입 급행 이민(EE) 프로그램 극찬, 유학생 국내 정착에 도움  글로벌 기술 전략, 대서양 이민 및 창업, 학술 연구 취업 비자도 강조 …
04-29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미성년자 어린이가 보다 쉽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법 C-6의 수정을 통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nb…
04-14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사회/문화
벽난로, 스토브, 파이어플레이스, 가스 보일러 등에서 CO 발생 일산화탄소 경보기, 값 싸고 설치 쉬운데도 집주인들 외면 2010년 발효 '캐나다 건축법'엔 의무 설치, 이전 주택들은 예외 온타리오주, 오래된 주택…
04-08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