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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렌트비 상승으로 '캘거리 하우징(Calgary Housing)' 세입자 타격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27 (금) 11:19 조회 : 27969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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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하우징의 월세 방식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

한 캘거리 하우징의 세입자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캘거리 하우징의 모델이 사실은 자신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한다.

앤드리아 테일러는 캘거리 하우징에서 7 년동안 살았는데, 내놓고 마약을 거래하는 이웃들은 자신이 내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반면, 자신의 월세는 자꾸 오르는 것이 지겹다고 말했다.

싱글 맘인 타일러는 딸이 태어난 후 받았던 출산 휴가 1년을 제외하고는 17살이 되던 해부터 계속 일했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질까 싶어 일자리를 바꿔보기도 했어요. 다들 더 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우징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해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캘거리로 처음 이사왔을 때, 월세는 500 달러였다고 테일러는 말했다. 

이제 그녀는 930 달러를 버는데, 월세는 7월에 1,120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녀의 임대료 인상폭은 300 달러였지만, 테일러의 이의 신청 이후에 200 달러로 인하되었다.

"여러가지 법률이 있고, 임대료가 총 수입의 일정 비율에서 결정되는 것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제게 월급 전부에 해당해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캘거리 하우징이 그녀의 소득을 살펴보고, 회사 전체의 성과에 기반하여 분기별 보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테일러는 말했다.

테일러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의 보너스가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이제 월세가 인상될 예정이니 앞길이 막막할 수도 있다.

그녀가 정말 억울한 것은 캘거리 하우징에 사는 근처 이웃들은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테일러 집 앞에서 내놓고 마약을 거래를 한다는 점이다.

테일러는 캘거리 하우징과 경찰 측에 모두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캘거리 하우징의 홍보 팀장 '대런 니머기어스(Darren Nimegeers)'는 임대료 금액과 소득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고 말했다.

"임대료는 인정 소득의 30%에서 정해지고, 인정소득에는 전체 소득이 포함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연간 검토를 받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전년도 연봉이 합산된다고 말했다. 

그 연봉이 얼마이던 그것의 30%가 세입자의 임대료가 된다.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제기된 불만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니머기어스가 말했다. 

불법적 활동을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테일러는 현재 민간 아파트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캘거리 하우징의 주택 상태나, 다른 사람들은 소득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푼도 그들에게 더 내지 않을 거예요."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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