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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퀘벡주 '투자 이민', 타주나 연방정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각광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06 (금) 09:00 조회 : 42435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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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보장 등, 타주에 비해 유리한 조건 

영주권 취득 후, 대다수는 타주에 정착 
타주 이민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퀘벡주 투자 이민(QIIP)이 다른 주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에게까지도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V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의 경우 퀘벡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받은 2천600명 중 무려 94%가 타주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퀘벡 투자이민이 퀘백주 거주 희망자들에게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퀘벡주 투자이민이 타주에 정착할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경으로는 타 이민 시스템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퀘벡주 투자이민을 위해서는8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된다.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가족의 자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160만 달러이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연방 투자이민(IIVC)의 경우, 필요조건으로 캐나다에 대한 투자금 2백만 달러에​, 자산은 1천만 달러이며, 프랑스어나 영어 구사력도 요구되는 등 퀘벡주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도입 후 6개월 간 불과 6명의 신청자를 받는데 그치는 초라한 결과가 나왔다. 

온타리오주는 신청자격으로 투자금 3백만 달러를 내걸었으며, 현재 투자이민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퀘벡 정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투자 이민 접수를 받는다. 

모집 인원은 1천9백 명 이고, 기간은 내년 2월 17일까지로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된다. 
한편, 퀘벡 주정부 이민은 다양한 형태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가 이민을 위해서는 총자산이 30만 달러 이상에 업체를 운영해본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 

또, 향후 고용확장이 예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해야 하며, 최소 1명을 고용해야한다. 

자영업 이민의 경우에는 총 자산 10만 달러와 퀘벡에서 종사할 업종에 대한 경력을 증명해야한다. 

제한 모집 인원은 각각 50명씩이다. 

퀘벡주 이민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mmigration-quebec.gouv.qc.ca/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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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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