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6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새 안락사 허용법도입, 외국인엔 적용안돼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6-04-14 (목) 22:12 조회 : 4226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83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정부는 14일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새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캐나다 국적자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예컨대 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이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고 있으며 죽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캐나다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합당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정신적으로 온전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중증 또는 불치의 질병이나 장애로 회복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의사의 안락사 도움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했지만 이번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 마련된 법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거치진 않았지만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이 법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의사인 제인 필포트 보건장관도 통증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 법이 캐나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안락사법의 입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인 캐나다 존엄사협회의 샤나즈 고쿨은 이 법이 "16세의 암환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파킨슨씨 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미리 안락사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아직 미흡하다"며 실망을 표시했다. 

현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스위스, 독일, 알바니아, 콜롬비아, 일본과 미국의 워싱턴, 오리건, 버먼트, 뉴멕시코 , 몬태나주 들이다. 캘리포니아 의회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6월 실행을 앞두고 있으며 여기엔 주거 증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나 주들도 역내 거주 증명이 필요하지만 독일의 안락사법은 독일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스위스 역시 스위스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나 국적자가 아니라도 의사의 도움을 청해 자살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역시 엄격한 조건하에 의사가 말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죽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힘든 경우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를 미리 내야만 하며 2명의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2명의 내과의사 또는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평가한 뒤 죽음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시술을 할 수 있다.
[출처:뉴시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6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이 매우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올해 2사분기에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2.9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
09-11
사회/문화
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
07-25
사회/문화
그랜트 두아트씨의 부모는 불과 25세의 나이였던 지난 1992년에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했다. 그들이 구입한 집은 3침실에 2대의 주차장을 가진 단독주택으로 당시에 이들 커플은 192,000…
06-20
경제
신용 자문협회의 스콧 한나 사장은 낮은 금리와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캐나다인들이 많은 빚에 빠져들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04-26
경제
캐나다인들의 외국내 부동산 구입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화요일에 비씨주의 신민당정부는 외국인 부동산구입 특별취득세를 기존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03-11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중앙은행은 이번주 수요일에 열린 금리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종전의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0.25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
01-20
경제
부동산 전문기업인 로열 르페이지가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4사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년 전에 비해서 열기가 많이 꺼진 것으…
01-20
경제
캐나다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에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캐나다 경제가 올해에는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BC 이코노믹스 리서치의 수석 경제학자인 크레이…
01-08
경제
최근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5년 동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지출이 하락하고 주거용 …
01-07
사회/문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의 사장인 에반 시달씨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청년 아들 역시도 집을 구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에 시…
10-31
경제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소강상태를 반영하듯 9월의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한달 전인 8월에 비해서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환산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4개월 연속으로 20…
10-14
경제
올해 들어 폭풍 같은 열기를 보이며 큰 호황을 누리던 캐나다의 경제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의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0퍼센…
10-07
경제
지난달 캐나다의 벤치마크 주택 가격이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토론토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주도해나갔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주효했다는 평가지만, 다시 급등할…
08-21
사회/문화
중산층 및 부유층 응답자 1/3, "집값 부담 커" 일을 하는 저소득층(워킹 푸어)의 절반은 터무니 없이 비싼 집값 때문에 집장만은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
07-08
경제
부동산 취득세 없는 농지, 외국인 특별세 적용 안 돼 투기수단 변질   작년 7월 외국인 특별세 도입 후, 거래 두 배 급등 및 땅값 30% 상승 현재 거래량 평균 수준 복귀했지만, 한 번 오른 땅값은 요지부동  …
06-02
경제
2월 GDP 중 부동산 관련 생산액, 전월 대비 0.5%나 늘어 부동산 분야 제외할 경우, 2월 GDP 오히려 감소 온타리오 올해 '토지 이전세' 30억 달러 초과 전망, '균형 예산' 좌우 국내 경제 부동산 의존도, 직접적 영향력…
05-15
사회/문화
노인 인구수, 작년에 사상 최초로 아동 인구수 추월 국민 평균 수명 82세,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 계속 높아져 10년 후 노인 비율 25%, 아동 비율 16% 예측 작년 여성 비율 50.9%, 85세 이상에선 여성이 두 배 많아 급…
05-15
경제
밴쿠버 단독주택 거주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국내 주거형태 중 단독주택이 아직 주를 이루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
05-07
경제
3월 물가 상승률 1.6%, 당초 1.8% 예상 깨고 다시 약세 전환 식료품 가격 하락, 휘발유값 상승 몫 상쇄해 연방 중앙은행, 국내 경제 위험요소 …
04-29
경제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
04-08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