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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채권 투자이민, 현 조건 마지막 기회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9-16 (화) 14:03 조회 : 95625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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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연방 이민부 장관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 개정안을 소개하는 좌담회 자리에서 "수개월 이내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처할 이민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밴처 금융 투자를 통한 이민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더 장관은 "(과거 투자 이민보다)높은 투자 금액과 장기적인 체류를 기본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캐나다에 보다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이민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주요시 되는 이민법은 올해 마지막이 예상되는 캐나다 투자이민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 투자이민은 다른 국가의 투자이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거주권, 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산증명 160만 달러와 관리자 또는 사업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된 자금은 5년 후 환급이 보장되는 채권 프로그램으로 안정하며 높은 선호도를 갖는 이민법이다.

캐나다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무상의료혜택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한국인에게 맞고 선호하는 이민국가이다. 또한, 미주 지역 가장 낮은 중 범죄 율과 엄격한 총기 관리로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수준 높은 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부모님이 선호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된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투자이민은 2010년 말 투자금을 40만 불에서 80만 불로 상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신청자로 인해 일시 중지를 공지했던 이력이 있으며 2013년 접수 당일 마감 2014년 2월 연방 투자이민 중지로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중지된 연방 투자이민법은 지금까지와 달리 위험성을 부여하고 투자금을 상향하여 좀 더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캐나다 영주권취득 방법은 있다. 캐나다 내에서도 독립적인 이민성을 운영하는 퀘백주의 투자이민은 아직 중지되지 않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중지된 연방 투자이민법과 같은 조건인 80만 달러를 유지하고 필수 자격조건인 관리자 경력에 대해서도 연방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준비중인 신청자를 마지막으로 퀘백주 역시 연방과 같이 조건을 상향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자금의 출처, 관리자 경력 등 다양하고 세밀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자신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는 온화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전 세계 최대 경제권인 NAFTA에 속한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춘 국가이며 이민 신청자에게 열려있는 국가이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통해 더 많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http://beta.images.theglobeandmail.com/160/news/politics/article16821622.ece/ALTERNATES/w620/web-immigration06nw1.jpg

[출처: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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