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술·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갖고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캐나다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기내반입을 불허해 밴쿠버 도착 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 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측이 먼저 요청해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미국행 2차검색 면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밴쿠버 공항의 액체류면세품 허용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밴쿠버공항에서 액체폭발물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으로 연 8만3000여명의 밴쿠버행 승객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항공보안을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