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올해 세금신고에서 달라진 사항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4-14 (토) 14:40 조회 : 35493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77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히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해 이후로 세금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바뀐 세금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다.

1. 가장 먼저 불임문제로 인해 아기를 낳기 위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중 일부를 보다 손쉽게 공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R Block의 조세전문가인 발로리 엘가씨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술로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아기를 갖기 위해 별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꼭 이를 신고해서 공제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시 지난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임 관련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자녀를 예술이나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부모들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해당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납세자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자녀가 체육이나 예술 활동에 등록했을 경우 각각 최대 500달러와 2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교육용 교과서나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교재를 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PwC Canada’s Tax Services의 라나 패튼씨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교과서 구입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일 직업교육과 관련된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대학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비록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올해 세금에서 바뀐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비가 더이상 세금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쓴 대중교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엘가씨는 월간정액권이나 혹은 4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주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공제 자격이 된다고 말하며 30일 기준으로 21일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4. 정부는 또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간병인 크레딧을 과거의 3가지 크레딧에서 새로운 한가지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고한도액을 6,883달러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봉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병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양을 받는 부모나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야만 한다.

엘가씨는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과거에는 피봉양인이 65세만 넘으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상관 없이 간병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대출 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에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빌리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
07-25
경제
캐나다의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이번주 월…
07-25
사회/문화
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
07-25
경제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치솟던 캐나다 가구의 부채율이 마침내 하향세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 가구의 가…
06-20
경제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부진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더욱 크게 폭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측은 5월의 전국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양상을 보였다고 …
06-20
사회/문화
그랜트 두아트씨의 부모는 불과 25세의 나이였던 지난 1992년에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했다. 그들이 구입한 집은 3침실에 2대의 주차장을 가진 단독주택으로 당시에 이들 커플은 192,000…
06-20
경제
중앙은행이 모기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고시이자율을 상향시킴에 따라 주택구매자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
05-16
경제
신용 자문협회의 스콧 한나 사장은 낮은 금리와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캐나다인들이 많은 빚에 빠져들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04-26
경제
올해부터 시작된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이 주택구매 희망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부동산전문기업인 리맥스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택구매자의 4분의 1은 정부의 …
04-14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경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청년세대들의 부동산시장 진입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의 부동산중개인인 톰 스토리씨는 “현재 고객들 중의 거의 60퍼센트가 청년들이다. 따라서 부동…
04-06
경제
캐나다 경제가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발표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의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깨고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
04-06
경제
캐나다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하나인 TD 뱅크가 매우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D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와 캐나다의 규정완화로 인해 경영에 매우 …
03-11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린 금리정책 회의에서 국내금리를 기존의 1.25퍼센트에서 동결한다고 말하며 최근의 무역 관련…
03-11
경제
캐나다인들의 외국내 부동산 구입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화요일에 비씨주의 신민당정부는 외국인 부동산구입 특별취득세를 기존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03-11
정치
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
03-11
경제
지난해 12월에 캐나다의 부동산 판매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
01-20
경제
지난해에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보인 지역 중의 하나는 몬트리올인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주 최대의 도시인 몬트리올의 경우에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세…
01-20
경제
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강화된 모기지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모기지 대출자는 은행과 같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금…
01-08
경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이 캐나다의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캐나다 달러는 내년에 강세를 보일 …
01-08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