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동산과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기지 대출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해당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에 발표한 모기지 대출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집값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운페이로 지불한 집주인들에게도 새로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반드시 캐나다 중앙은행이 고시한 5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자신들이 계약한 모기지 이자율보다 2퍼센트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만일 이 두 가지 수치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둘 중에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초에 발표했던 초안보다도 오히려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수정했다.
하지만 모기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놓친 한 가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은 바로 상환기간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매달 지불해야 할 모기지 금액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모기지 기간을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집주인들이 모기지 상환기간을 길게 계약함으로써 매달 내는 모기지 액수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상환기간을 길게 할 경우 동일한 모기지 이자율로 돈을 빌릴 경우에도 매달 지불하는 액수를 줄일 수 있다.
관계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모기지 대출을 받기 힘들게 된 주택구매 희망자들이 일반적인 25년 상환기간이 아닌 35년 상환기간의 모기지를 선택함으로써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액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관계자는 “주택구매 희망자는 분명히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요 은행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기업이나 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새로운 규정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이를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로비를 끈질기게 전개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원안보다도 강화된 규정을 통과시켰다.
TD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모기지 규정이 향후에 부동산시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5~10퍼센트 가량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ratespy.com의 창립자인 롭 맥리스터씨는 상환기간을 늘릴 경우 정부의 대책은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일 일년에 6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퍼센트의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구입한다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모기지의 총액이 과거에 비해 18퍼센트가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맥리스터씨는 상환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릴 경우 약 10퍼센트를 더 빌릴 수 있으며 35년으로 연장하면 18퍼센트를 모기지로 더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신에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추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최종적인 방안에 상환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제시한 기준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또한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용조합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 최대의 신용조합인 메리디안의 빌 화이트 선임부사장은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모기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