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1만 명, 내년 1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15 (목) 18:16 조회 : 52449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245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희망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이민부는 “이 프로그램의 내년 정원은 1만 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라며, “지금부터 관련 서류등을 갖춰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가 개시된지 4일만에 신청건수가 1만4천 건에 달해 바로 마감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시켰으나,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 프로그램의 재개와 정원 증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가족 재결합은 이민정책의 근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맥캘럼 장관은 최근 결혼초청 처리 기간을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맥캘럼 장관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가능한 신속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엔은 “이민부는 시스템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라며,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정원은 1만 명으로 한정됐지만, 이민부는 관례적으로 한해 1만8천 명에서 2만 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대해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 이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내년 정원은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났다. 

초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입국한 뒤 20년간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소득을 입증하고, 보증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민부는 초청자의 지난 3년간 소득신고 내역을 근거해, 생계 보장 능력을 확인한다.

이민부는 PGP와 별도로 해외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체류 기간을 10년 보장하는 일명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부 관계자는 “초청 이민 신청 과정에서 밀려난 경우,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수 있다”며, ”비자 발급도 바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6c54187e75196942e6ed0af71bce0b0e_1481663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대학 오브라이언 공공건강 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인 칠드런 퍼…
09-11
경제
캐나다의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이번주 월…
07-25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경제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치솟던 캐나다 가구의 부채율이 마침내 하향세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 가구의 가…
06-20
경제
캐나다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하나인 TD 뱅크가 매우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D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와 캐나다의 규정완화로 인해 경영에 매우 …
03-11
경제
캐나다인들의 외국내 부동산 구입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화요일에 비씨주의 신민당정부는 외국인 부동산구입 특별취득세를 기존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03-11
정치
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
03-11
경제
지난해 하반기에 다소 주춤했던 캐나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경제는 지난 12월에 기록적인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데 이어 GDP 성장률 역시도 6개월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할 …
02-08
경제
지난해 12월에 캐나다의 부동산 판매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
01-20
경제
지난해에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보인 지역 중의 하나는 몬트리올인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주 최대의 도시인 몬트리올의 경우에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세…
01-20
사회/문화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대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네디언 프레스의 의뢰를 받아 에코스 리…
12-12
경제
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동산과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기지 대출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해당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에 …
10-31
경제
정부가 구상중인 강력한 모기지 대출 규제책이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방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
10-14
경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은 2018년의 경제가 큰 적자를 기록하고 침체기로 돌입할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으며 심지어 또 다른 경제불황이 밀어닥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기까지 했…
10-14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최근에 캐나다에서 첨단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타와시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술직 채용 노…
09-26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경제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경제
지난달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15일 기간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떨어져 지난 2013년 이래 처음 연간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08-21
경제
지난달 캐나다의 벤치마크 주택 가격이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토론토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주도해나갔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주효했다는 평가지만, 다시 급등할…
08-21
목록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