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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로 도입되는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7월 20일부터 지급 개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7-22 (금) 00:03 조회 : 95196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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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 20일 수요일부터 연방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자녀양육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권을 잡은 연방 자유당 정권이 새롭게 도입한 아동양육 지원금인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을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캐나다인의 수가 16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부모의 소득 등을 입력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난해 4월부터 웹사이트에 올려 놓은 상태이다.

국세청의 '제프 랜싱' 대변인은 새로운 계산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웹사이트의 방문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며,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입게 된 것도 방문자의 수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유당 정부는 올해 3월에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우유값'으로 알려진 과거의 '캐나다 차일드 택스 베네핏(CCTB)'과 '유니버셜 차일드케어 베네핏(UCCB)'을 없애는 대신에, 이를 통합한 새로운 '자녀양육 보조금' 지급 시스템인 CCB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전체 캐나다 가구의 90퍼센트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CCB를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해당 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거주하고 있는 주와 결혼 상태, 출생 연월일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지급받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가구의 소득과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그리고 자녀들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CCB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지원금은 6,400 달러이며, 6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의 경우 1인당 최대 5,4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 순소득이 3만 달러가 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최대 금액을 받게 되며,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 1인당 2,730 달러의 크레딧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CIBC의 조세 및 부동산 기획 담당 상무 이사인 '제이미 골롬벡'이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90퍼센트의 가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전의 UCCB에 따르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는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매달 160달러, 그리고 17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60달러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UCCB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 신고할 때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세금도 지불해야 한다.

골롬벡 이사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거의 UCCB에 비해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위 10퍼센트에 속하는 부유층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라고 언급했다.

세무 회계 컨설팅 기업인 MNP LLP 소속의 조세 전문가인 '케빈 나이팅게일' 역시도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의 캐나다인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정도로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세 명의 자녀를 둔 싱글 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크게 지원금이 상향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띌 정도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수천 달러씩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저소득층에게 큰 혜택을 주는 대신, 대부분의 중산층에게는 적은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라고 평가했다.

과거에 이미 CCTB를 받고 있던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달 20일부터는 자동으로 CCB를 받게 된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비록 소득이 없다고 해도, 부모가 모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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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가구 합산 순 소득이 연간 8만 달러이며, 6세 미만 두 자녀와 6세 초과 한 자녀를 두고 있는 '래일라'와 '나서' 가족의 경우, 1년에 10,350 달러의 CCB를 받게 됩니다. /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다면, 아래 보조금 계산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www.canada.ca/canada-child-benefit]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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