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카자타 이민컨설팅 테리 김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리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캘거리 최초 한인방송 Red FM의 개국을 축하 드립니다.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Work Permit과 영주권, 그리고 학생 비자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캐나다에는 이민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민이 있을까요?
테리김 : 네. 한인분들께 추천드리는 이민 방법으로 연방기술이민, 경험이민, 알버타 주정부 이민 그리고 부모초청 이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방기술이민은 21개의 특정 직업의 종사자가 신청하는 이민이고, 경험이민은 캐나다에서 과거 1년 동안의 full-time 경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고용주 추천 및 전략적 직업군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입니다.
진행자 : 그럼, 기존과 비교해 변화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테리김 : 연방기술이민의 경우, 금년 5월 4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해 영주권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영어점수의 제한이 없어서 총 점수 100점 중에 다른 점수들, 예를 들어 학력, 경험, Arranged Employment, 나이, adaptibility 가 높아서 67점만 넘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영어점수의 제한이 생겨 아이엘츠 기준 6점이 넘어야 합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예전보다 영어 기준이 훨씬 강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테리김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또 다른 부분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테리김 : 두번째 큰 변화는 종전에는 나이가 49세까지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35세까지만 12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고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조정하였습니다.
진행자 : 경험이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테리김 : 과거에는 캐나다에서 2년 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었지만 그 기준이 신청시점에서 거슬러 3년 중 1년 동안 스킬 잡에서 full-time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면 CEC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ull time으로 인정하는 근무시간도 주당 37.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주당 30시간씩 full time으로 근무해도 좋고 과거 3년중에 1년의 경력만 채우시면 됨으로 예를 들어 2년동안 주당 15시간씩 part time으로 근무하셔도 CEC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 근무시간이 주당 37.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다소 줄었다는 말씀이군요. 다음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부모나 조부모의 초청이민은 닫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내년 2014년 1월 2일에 다시 시행이 된다면서요?
테리김 : 네. 올해는 그동안 쌓여있던 Backlog의 신청서 약 5만명의 신청자를 영주권자로 받아들일 계획이고 2014년 1월 2일부터 신규 신청자수를 받아들여 내년에는 5000개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을 받겠다는 발표를 CIC가 했습니다. 또한 수퍼비자가 2011년 12월에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만오천명의 비자가 발행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 다음은 단기 비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 듯 싶어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Work Permit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리김 : 2011년 4월부터 단기워커의 4년제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2015년 봄부터 이 규제가 실제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2011년 4월부터 단기워커로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연장하실 때는 2015년 3월 말까지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비자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면서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일한 기간으로 포함되며, 보수 없이 하는 일, 자원봉사, Open Work Permit을 가지고 일한 기간도 다 일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진행자 : 4년으로 제한된 조건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테리김 : 좋은 질문입니다. Noc Code O와 A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영주권 1차 승인을 받은 분, 노미니를 받은 분들은 4년 기간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LMO 즉, 사전승인허가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면서요?
테리김 : 네...., 1주일 만에 받을 수 있었던 A-LMO가 중단되고 LMO 신청시 고용주 수수료를 신설할 전망이며 Work Permit 정부수수료도 인상할 전망입니다. LMO광고시 영어와 프랑스어 외에 다른 언어를 채용조건에 넣을 수 없게 하며 캐나다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고용주의 계획을 LMO 신청 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미 발행된 LMO와 Work Permit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취득된 경우 차후에 취소할 수 있는 정부권한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의회 승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 KAJATA 이민 컨설팅 회사의 테리 김대표님과 LMO, Work Permit, 영주권 프로그램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비자 신청 관련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올 초부터 비자 신청 업무를 중단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테리김 : 올해 1월 28일 캐나다 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는 기존에 한국캐나다 대사관에서 했던 모든 비자 및 이민 업무를 중단하고 필리핀 마닐라로 업무를 이전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스템구축으로 업무가 전산화되어 효율성 면에서 통합이 되었지만 저희 한국분들 입장에서는 WP 신청기간도 종전의 2개월에서 5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 불편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은 먼저 캐나다에 입국후 신체검사 받고 국경에서 비자를 받으면 모두 2-3개월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면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WP신청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캐나다에 단기 워커로 일하다가 경험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한국인에게 가장 알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관광비자로 온 학생이 캐나다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테리김 : 일단 관광비자로 캐나다로 입국하시고, 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으신 다음, 비자 신청을 미국 LA로 하시면 되십니다. 통상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면 신체검사가 요청이 오고 한달 뒤 신청서가 승인이되었다는 레터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레터를 가지고 가까운 국경으로 가서 비자를 발행하여 다시 오시면 되십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이럴 땐 미국이 캐나다 옆에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자녀가 학생비자이고 어머니가 캐나다로 같이 동반비자로 올 경우, 동반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환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테리김 : 캐나다 이민법의 가족의 의미에 의하면 학생비자 소유자의 가족들은 비자를 캐나다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유학생 자녀의 동반부모님은 그 학생의 가족멤버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전의 경우처럼 어머니도 학생비자 신청을 LA비자오피스로 신청을 해야하며, 승인 레터를 받고 다시 국경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 부부중 한명이 워킹비자가 있으면 동반 워킹 비자로 배우자가 일 할 수 있었는데요...,요즘에는 수퍼 바이저 이상만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테리김 : 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단기비자에는 동반워킹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알버타 및 오타와주와 같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주에서는 숙련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배우자에게 오픈 워크퍼밋을 발행해 주고 있으며 이를 Pilot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CIC에서 매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광비자로 연장을 해놓고, 발급을 못받은 상태에서 비자가 나오기 전에 미국으로 여행을 하려는데 혹시 위험요소가 없을까요?
테리김 : 관광비자라는 것은, 단기간 캐나다에 순수하게 여행목적으로 발행받는 단기 체류 허가서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나가시게 되면 그 Validity, 즉 유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단기 관광 비자를 연장하셨고 재 입국시 본인께서 비자를 연장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연장신청이 된 비자는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하여, 국경의 비자 오피스에서 다시 비자를 발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행자 : 만약에 비자가 거절될 경우, 90일 안에 복구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하는 추가 구비서류를 다 준비하면 재 발급이 가능합니까?
테리김 : 네...., 가능합니다.
진행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학생비자 갱신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근에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로 갱신할 경우, 기존에는 신체검사가 필요없었는데 최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야 합니까?
테리김 : 아뇨..., 신체검사는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고 단기비자를 계속 성공적으로 연장 하셨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자 : 요새 학생들이 워킹 헐리데이로 많이 입국을 하는데, 워킹비자로 공부를 해도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워킹헐리데이 비자에서 워킹 비자로 전환하는데는 절차가 복잡하나요?
테리김 : 네.., 워킹비자로 입국하셔도 공부 즉, 어학원등의 사설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의 풀타임의 공부를 할 경우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킹헐리데이 비자에서 워킹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워킹할리데이비자도 워크퍼밋의 한 종류이므로 워크퍼밋을 연장 신청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진행자 : 네, 잘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비자 소지자가 캐나다에서 워킹비자를 받는 절차는 어떤가요?
테리김 : 관광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를 국경에서 받으시거나 다른 나라에서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관광비자로 캐나다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배우자가 현재 비자를 받고 일을 하시거나,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와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시간 이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민 컨설팅 "카자타" 테리김 대표님과의 게스트 초대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REDFM106.7]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6-07-28 11:04:43 특별인터뷰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