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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8-11 (수) 07:54 조회 : 11364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97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

캐나다 입국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비자 심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 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며,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승인된 비자가 목적에 맞지 않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이 거부되거나 더욱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오피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문답 심사, 소지품과 전자기기의 내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와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입국항 (항공 입국 시 공항, 육로 입국 시 국경)에는 캐나다 이민국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소속 오피서와 캐나다 국경 수비대 소속 (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오피서가 근무합니다. 일반적인 입국 심사는 보통 CBSA 소속 오피서가 담당하지만, 국제 공항인 경우 취업 비자 심사, 영주권 랜딩, 그 외 입국 의도가 의심되거나 이민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공항 내 이민국 오피서를 통하여 추가적인 입국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CBSA 오피서의 주요 업무는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을 막고 불법 입국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이민국과 매우 밀접하게 업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로 서류를 통해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수비대는 주로 입국항 현장에서 서류 심사 외에도 검색, 압류, 구금, 억류, 추방 등 물리적인 처분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시 거주자 또는 방문자에 대한 입국 심사의 두 가지 중요한 심사 포인트는 입국 목적의 합법성과 입국사유의 진실성 그리고 결격사유 존재 여부입니다. 즉, 취업 비자 신청자라면 신청하려는 취업 비자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나 불법 체류 등에 연루되지 않고 건강 상 결격 사유에 준하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CBSA 오피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지품이나 차량 내부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것으로 CBSA 오피서는 불법 체류나 범죄 혹은 테러나 음란물, 마약 등 법적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전자기기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나의 개인정보가 가득한 휴대전화까지 살펴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밀번호까지도 요구하며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CBSA 오피서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전자기기의 범위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이동식 미디어, 카메라, 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치가 해당됩니다.

전자기기 검색 절차
위에 언급한 것처럼 CBSA 오피서는 인터뷰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전자기기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검자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구금될 수 있고 해당 기기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CBSA 오피서는 검색의 사유를 설명하고 대상 기기에 대한 양식 작성 및 서명을 받게 됩니다만 실제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 검사는 통신을 차단 (비행기 모드)하고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는 검토 시 저장된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소셜 미디어 (SNS)에 저장되지 않은 이메일에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단, 오피서의 컴퓨터로 다른 계정을 통해 피검자의 소셜 미디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법률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피서는 기기를 반환하고 입국 심사를 마무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피서는 그 자리에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가 조사를 위해 기기를 압수하고 피검자를 구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 수비대는 피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 및 소명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동안 기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CBSA 오피서의 판단에 따라 전자기기가 압수된다면 9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입국 시 취업 의사로 의심을 받을 만한 내용이 휴대전화 내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기록으로 저장되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과거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일했던 정황이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요리사로 한국 호텔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캐나다에 잠시 여행을 오며 혹시 모를 취업 인터뷰의 기회를 기대하며 본인 소유의 전문가용 나이프 세트를 소지한 채 캐나다에 도착, 입국 심사를 받던 도중 이것이 문제되어 입국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정도는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쉽게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등 전자기기 내에 저장된 과거 내용들로 인해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문제없이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전자기기에 저장된 내용도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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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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