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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자가격리, 26주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0-28 (수) 11:45 조회 : 1402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553


자가격리, 26주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알버타 주는 오는 11월 2일부터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규정 완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알버타가 최초로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6주간 시범 운영 후 정식으로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캐나다로 입국하는 알버타 주민과 모든 여행객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규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 캘거리 남쪽에 위치한 Coutts 국경과 캘거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은 도착 즉시 신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틀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음성이라도 7일 후 재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이틀만에 자가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는 알버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데이터 분석 결과, 여행 관련 감염 비율은 3%에 불과한 데, 알버타뿐만 아니라 캐나다 여행산업 전체가 치명타를 받고 있으며, 알버타의 여행객의 수도 전년 대비 63%가 급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것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내년 2월경에는 에드몬튼 국제 공항에도 신속검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비필수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
캐나다 이민국이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쇄조치는 1달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은 직계 가족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왔으나, 지난 10월 8일부로 허용하는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형제, 자매, 그리고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1년 이상 연인 관계도 모두 포함됩니다. 더불어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경우 승인일에 대한 제한없이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외적 완화된 이 조치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8일 이전
- 직계가족: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양부모와 그 배우자. 
(단,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이므로 체류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함)

10월 8일 이후 
- 확대된 가족 구성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가족과 그 배우자의 가족.
- 가족 범위: 피부양 자녀 (성인 포함),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 자매 (이복 형제 자매 포함), 1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연인, 약혼자와 그 가족 (단, 이 경우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 인도주의적 사유로 여행을 허가 받은 자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인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 그 외 기타
- 미국에서 필수 목적으로 입국, 현재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반드시 재직 중임을 증명),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비자 승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 절차
이번 조치로 입국이 허락된 경우 체류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 및 관광비자 혹은 eTA (한국 등 비자 면제국가 국민인 경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래 입국 제한 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하 초청인)는 입국예정자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IMM-0006를 작성해서 입국 예정자에게 전달해야 함.
2. 입국 예정자의 서명을 받은 후 캐나다 초청인이 공증을 받아야 함.
3. 공증을 마친 신청서를 입국 예정자에게 전달, 입국 예정자는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음.
4. 출국 시 신청서 사본과 승인서를 지참해야 함.

학생 비자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제한 예외 적용
이전에는 3월 18일 이전에 학생 비자가 승인되었거나 반드시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했으나, 10월 20일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을 시행하는 지정 교육 기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with a COVID-19 readiness plan approved, 이하 승인된 교육 기관)에 등록하여 학생 비자를 받은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 소지자의 직계 가족, 즉 배우자, 자녀도 동반 입국이 가능하며, 유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도 포함됩니다. 10월 20일 이후, 지지부진하던 학생 비자 심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주 별로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 인가 교육 기관들은 바이러스 지침에 대한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제 학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된 지정 교육 기관을 등록한 경우, 학생 비자 승인서를 받으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캐나다뿐 아니라 전세계의 정부는 다양한 여행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국면이 2차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캐나다 여행 제한 조치는 계속 연장되고 있지만, 점차 인도주의적인 부분과 캐나다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공항에서의 취업 비자 신청은 예외적으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이는 미국으로부터 필수 목적 입국은 제한이 없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단, 10월 8일 인도주의적 사유가 인정되어 사전 승인을 받으면 입국 허가를 해준다는 발표가 있었으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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