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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이민자 협회 무료 소득신고 클리닉 안내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2-19 (수) 23:54 조회 : 14685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0-317


캘거리 이민자협회 무료 소득신고 클리닉 안내

기간: 3월 2일~4월 30일

자격요건 1: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서

자격요건 2: 소득기준액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정/개인 중

귀하의 가정 총소득이 아래기준보다 낮아야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

최대 가정 소득

1 person: $35,000

2 people: $45,000

3 people: $47,500

4 people: $50,000

5 people: $52,500

추가 구성원 일인당 $2,500 합산

자격요건 3: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20년 이민온 경우
자영업, 하청업, 사업경비 (Uber, Skip the Dishes 종사자 포함)
배우자가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신고하는 경우
캐나다 이민 후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임시 소득이 연간 $3500 이상인 경우
가족 총 이자소득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사업 혹은 임대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주식,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은행에서 T3, T5 슬립 받은 경우는 가능)
2019년 파산했거나 신청한 경우
2019년 사망한 경우
2019년에 임시근로자 신분이었던 경우
본인/배우자가 2019년도에 캐나다 내외에서 자산을 처분한 경우
2019년 이전에 캐나다로 이민하였고, 2019년에 해외 자산/투자상품 등을 보유한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께서는 문의/예약을 위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이전 출생한 자녀도 GST 환급을 위해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 Marie Jung (김미나),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시민권자: Harvinder Dillon, harvinderd@immigrantservicescalgary.ca


*캘거리 이민자협회는 지정된 직원만 시민권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어로 택스클리닉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Harvinder 씨를 통해 먼저 Client file open 후에 Marie Jung과 택스클리닉 예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월요 택스 클리닉 (3월 2, 9, 16, 23일에 한함, 9시~16시 사이): 올해에는 시니어 분에 한해 기본 택스 신고(연금, 고용수입만 가능, 자산신고는 불가능)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주권자/시민권자 상관없이 3월 중 월요일에 택스클리닉 예약이 가능합니다(한국어 서비스). 예약/문의는 김미나(Marie Jung)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03-538-8376, 이메일: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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